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1조 ·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조문 원문
① 제20조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공정한 업무수행과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위촉 동의 및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1. 본인, 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제20조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공정한 업무수행과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위촉 동의 및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1. 본인, 그
으로부터 위원회의 승인 없는 사전설명을 받은 경우③ 심의위원은 본인이 제2항 각호의 제척ㆍ회피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척ㆍ회피 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