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2-10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22조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2-10 · 시행 2026-02-10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활성화, 품질 향상, 국방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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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규격화제11조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품질관리제12조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정보체계 및 시험도구 관리제13조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발전제14조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적정대가 지급제15조 국산 상용소프트웨어의 무기체계 적용 확대제16조 성과공유제 확산제17조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제18조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제19조 국가정책사업 선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발전위원회 운영제21조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제22조 재검토기한제3조 정의제4조 기본원칙제5조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현황 조사제6조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기술수준 조사제7조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발전 전략 수립제8조 무기체계 개발 단계별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제9조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신뢰성 시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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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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