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2-10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2-10 · 시행 2026-02-10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활성화, 품질 향상, 국방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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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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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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