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21조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활성화, 품질 향상, 국방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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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0조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공정한 업무수행과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위촉 동의 및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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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공정한 업무수행과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위촉 동의 및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1. 본인, 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2.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인 경우3. 최근 2년 이내의 채권ㆍ채무(500만원 이상의 사적인 경우에 한한다), 부동산, 용역 등 경제적 거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학연, 지연, 근무연이 있는 자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5.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위원회의 승인 없는 사전설명을 받은 경우
③심의위원은 본인이 제2항 각호의 제척ㆍ회피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척ㆍ회피 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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