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구성 및 위촉조문 원문
풍부한 사람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방ㆍ방산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풍부한 사람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방ㆍ방산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람으로서 국방ㆍ방산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관의 건의를 받아 자문위원으로부터 상소제기 여부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전항의 자문은 서면자문(자문서)을 원칙으로 한다.③ 자문위원은 자문을 하기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이해관계 부존재 등 확인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자문이 상소기간 등 사유로 긴급한 경우 대면 또는 유선자문도 가능하나, 이 경우 자문대상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자문이 상소기간 등 사유로 긴급한 경우 대면 또는 유선자문도 가능하나, 이 경우 자문대상 사건의 소송수행자가 간사로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문요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