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자문단 운영규정 제3조 (구성 및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관 국가송무(국가소송ㆍ행정소송 사건 및 불복절차가 있는 분쟁해결절차)의 상소권 행사 및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에 외부 법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상소 및 이의신청의 법리적 정합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소자문단’의 설치, 자문대상,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기획조정관의 건의를 받아 10인 이내의 상소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상소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방ㆍ방산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방ㆍ방산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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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소자문단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상소자문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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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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