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자문단 운영규정 제5조 (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관 국가송무(국가소송ㆍ행정소송 사건 및 불복절차가 있는 분쟁해결절차)의 상소권 행사 및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에 외부 법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상소 및 이의신청의 법리적 정합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소자문단’의 설치, 자문대상,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 건의를 받아 자문위원으로부터 상소제기 여부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전항의 자문은 서면자문(자문서)을 원칙으로 한다.
자문위원은 자문을 하기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이해관계 부존재 등 확인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자문이 상소기간 등 사유로 긴급한 경우 대면 또는 유선자문도 가능하나, 이 경우 자문대상 사건의 소송수행자가 간사로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문요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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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소자문단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상소자문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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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