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자문단 운영규정 제5조 (자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관 국가송무(국가소송ㆍ행정소송 사건 및 불복절차가 있는 분쟁해결절차)의 상소권 행사 및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에 외부 법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상소 및 이의신청의 법리적 정합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소자문단’의 설치, 자문대상,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 건의를 받아 자문위원으로부터 상소제기 여부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자문은 서면자문(자문서)을 원칙으로 한다.
③자문위원은 자문을 하기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이해관계 부존재 등 확인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자문이 상소기간 등 사유로 긴급한 경우 대면 또는 유선자문도 가능하나, 이 경우 자문대상 사건의 소송수행자가 간사로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문요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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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소자문단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상소자문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소자문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