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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간사조문 원문
    위원회 개최일자 지정, 위원회 소집 및 회의장 준비와 위원에 대한 임명ㆍ위촉 및 자문수행 등 행정조치를 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위원회 운영조문 원문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결서에 동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⑧ 위원회 안건에 비밀관련 사항이 포함된 경우 안건제기부서는 비문으로 생산하여 위원회 개최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