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제29조에 따라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 기술심사과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삭 제)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개최일자 지정, 위원회 소집 및 회의장 준비와 위원에 대한 임명ㆍ위촉 및 자문수행 등 행정조치를 한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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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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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