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제29조에 따라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 기술심사과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삭 제)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개최일자 지정, 위원회 소집 및 회의장 준비와 위원에 대한 임명ㆍ위촉 및 자문수행 등 행정조치를 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제29조에 따라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