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8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제29조에 따라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안건제기부서의 장으로부터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하고, 심의 안건별로 참석 위원의 범위를 정한다.
②안건제기부서는 안건명, 위원회 회부사유, 주요내용, 심의의결사항, 위원 및 배석자 등이 포함된 내용을 위원회 개최 14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한다.
③안건제기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정 안건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에게 선행 보고 후 해당 안건을 각 위원에게 배부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보고 및 위원의 질문에 답변한다.1. 제안이유2. 주요내용3. 심의ㆍ의결사항4. 기타 필요사항
④(삭 제)
⑤간사는 위원회 개최 7일 이전까지 의사일정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결서에 동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⑧위원회 안건에 비밀관련 사항이 포함된 경우 안건제기부서는 비문으로 생산하여 위원회 개최 7일 이전에 비문보관시설이 갖추어진 관련기관에만 배부하고, 그 이외의 위원에게는 비밀등급을 표시한 안건을 7일 이전에 대면보고 후 회수하여 회의 시 재 배부한다. 이 경우 회의안건은 회의종료 후 회수한다.
⑨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⑩심의ㆍ조정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⑪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촉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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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제29조에 따라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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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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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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