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8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제29조에 따라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안건제기부서의 장으로부터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하고, 심의 안건별로 참석 위원의 범위를 정한다.
안건제기부서는 안건명, 위원회 회부사유, 주요내용, 심의의결사항, 위원 및 배석자 등이 포함된 내용을 위원회 개최 14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한다.
안건제기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정 안건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에게 선행 보고 후 해당 안건을 각 위원에게 배부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보고 및 위원의 질문에 답변한다.1. 제안이유2. 주요내용3. 심의ㆍ의결사항4. 기타 필요사항
(삭 제)
간사는 위원회 개최 7일 이전까지 의사일정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결서에 동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위원회 안건에 비밀관련 사항이 포함된 경우 안건제기부서는 비문으로 생산하여 위원회 개최 7일 이전에 비문보관시설이 갖추어진 관련기관에만 배부하고, 그 이외의 위원에게는 비밀등급을 표시한 안건을 7일 이전에 대면보고 후 회수하여 회의 시 재 배부한다. 이 경우 회의안건은 회의종료 후 회수한다.
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심의ㆍ조정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촉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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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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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