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 등조문 원문
①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으려고 하는 추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추천기관에 신청해야 한다.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선하증권(Bills of Lading) 사본 1부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한다)4. 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으려고 하는 추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추천기관에 신청해야 한다.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선하증권(Bills of Lading) 사본 1부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한다)4. 그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②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고 하는 자(이하 "추천연장신청자"라 한다)는 할당관세 적용 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7일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천의 유효기간을
기관의 장은 분할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으려고 하는 자(이하 "추천분할신청자"라 한다)는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분할하려고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
에 제출해야 한다.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추천분할신청자에게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서(별지 제5호서식)를 발급해야 한다.
① 추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추천물품에 대한 추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ㆍ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장관(품목담당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품목담당과는 할당관세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는 경우 통상무역협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