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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 등조문 원문
    ①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으려고 하는 추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추천기관에 신청해야 한다.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선하증권(Bills of Lading) 사본 1부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한다)4. 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추천의 유효기간 등조문 원문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②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고 하는 자(이하 "추천연장신청자"라 한다)는 할당관세 적용 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7일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천의 유효기간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추천의 분할조문 원문
    기관의 장은 분할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으려고 하는 자(이하 "추천분할신청자"라 한다)는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분할하려고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추천의 분할조문 원문
    에 제출해야 한다.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추천분할신청자에게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서(별지 제5호서식)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고조문 원문
    ① 추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추천물품에 대한 추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ㆍ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장관(품목담당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품목담당과는 할당관세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는 경우 통상무역협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