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4조 (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 품목 중 해양수산부 소관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으려고 하는 추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추천기관에 신청해야 한다.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선하증권(Bills of Lading) 사본 1부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한다)4. 그 밖에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할당관세의 신청이 해당 품목의 할당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서식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추천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 대상자의 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이 수급목적 등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별로 추천물량을 배정하게 할 수 있다.
④추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별지 제2-2호서식)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신청 및 교부를 할 수 있는 추천기관에 한정한다.
⑤추천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첨부서류 중 제1항제2호의 선하증권 사본에 대한 제출의무는 면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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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 품목 중 해양수산부 소관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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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품목 및 한계수량제3조 ·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추천의 유효기간 등제6조 · 추천의 분할제7조 · 추천서의 반납제8조 · 세부요령의 승인제9조 · 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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