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6조 (추천의 분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 품목 중 해양수산부 소관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은 분할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으려고 하는 자(이하 "추천분할신청자"라 한다)는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분할하려고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추천분할신청자에게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서(별지 제5호서식)를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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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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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