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일반업무 차량 사용 신청 및 승인조문 원문
① 공무원등은 일반업무 차량을 사용하려는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업무 차량 사용 신청서를 그 사용일 전일까지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일반업무 차량 사용
량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일반업무 차량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등은 차량 사용을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업무 차량 사용 신청서를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일반업무 차량 사용 신청을 받은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일반업무 차량 사용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