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1조 (차량 운행 일지 작성ㆍ보관 및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서 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전자는 일반업무 차량의 운행 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운전자가 작성ㆍ보관한 차량 운행 일지를 분기별로 점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차량 운행 일지
① 소속 | ① 소속 | | | | ② 차량번호 | ② 차량번호 | ② 차량번호 | | | | | ③차량관리담당자 | ③차량관리담당자 | | | | | | | | | | | | | | | | | | | ④ 일자 | 사 용 자 | 사 용 자 | 사 용 자 | ⑦ 운전자 | ⑦ 운전자 | ⑧용무 | ⑨ 목적지 | ⑨ 목적지…
제1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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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일반업무 차량의 사용제7조 · 일반업무 차량 사용 신청 및 승인제8조 · 차량 표시제9조 · 운전자의 준수 사항제10조 · 운전자의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차량 운행 일지 작성ㆍ보관 및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점검 및 시정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