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7조 (일반업무 차량 사용 신청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서 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등은 일반업무 차량을 사용하려는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업무 차량 사용 신청서를 그 사용일 전일까지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일반업무 차량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차량의 사용 예정 시간 1시간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업무 차량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일반업무 차량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등은 차량 사용을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업무 차량 사용 신청서를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일반업무 차량 사용 신청을 받은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일반업무 차량 사용 신청 순서에 따라 일반업무 차량 사용을 승인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반업무 차량 사용 신청보다 우선하여 일반업무 차량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1. 목적지에 운반해야 할 짐이 많은 경우2. 목적지가 2곳 이상인 경우3. 목적지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4. 2인 이상 탑승자의 목적지가 같은 방향인 경우5. 긴급을 요하는 업무의 수행 등의 사유인 경우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일반업무 차량 사용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일반업무 차량 사용 승인서를 그 사용 신청을 한 부서의 장에게 발급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일반업무 차량 사용 신청에 대하여 그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공무원등이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업무 차량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일반업무 차량 사용 승인서를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법제처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