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0조 · 보조금 신청과 정산 등조문 원문
도지사로 교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예산의 반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는 매월 10일까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도지사로 교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예산의 반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는 매월 10일까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법인은 전담자를 지정하여 사업이 완료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에너지생산량 및 유지보수 현황 등을 기입하는 등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설비 중 설치한날부터 3년 이내인 설비에 대해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실적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5월 말일까지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⑦ 시행기관 장은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에 따라 해당 연도의 5월 말일까지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⑦ 시행기관 장은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6월 말일까지 센터에 제출해야 하고, 센터는 이를 종합하여 해당 연도의 7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⑧ 시행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