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보조금 신청과 정산 등조문 원문
    도지사로 교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예산의 반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는 매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시설관리의무 등조문 원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법인은 전담자를 지정하여 사업이 완료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에너지생산량 및 유지보수 현황 등을 기입하는 등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설비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설비 중 설치한날부터 3년 이내인 설비에 대해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실적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5월 말일까지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⑦ 시행기관 장은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설비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에 따라 해당 연도의 5월 말일까지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⑦ 시행기관 장은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6월 말일까지 센터에 제출해야 하고, 센터는 이를 종합하여 해당 연도의 7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⑧ 시행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