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83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18 · 시행 2025-12-18 · 조문 8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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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중복 지원의 금지제11조 보조금 지원방법제12조 보조금 산정방법 등제13조 지원사업 공고 및 지원방법 등제14조 사업기간제15조 사업비 정산제16조 협약사업제17조 시공기준 등제18조 시공자제19조 설치 기준과 하자보증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설치확인제21조 주택지원사업 등제22조 사업신청과 선정제23조 보조금 신청과 지급제24조 건물지원사업 등제25조 사업신청과 선정 등제26조 지역지원사업 등제27조 사업계획과 예산반영제28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반영제29조 사업확정 및 시행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보조금 신청과 정산 등제31조 사업변경 승인제32조 시설관리의무 등제33조 설비 수익의 재투자제34조 실태조사 등제35조 융ㆍ복합지원사업 등제36조 사업신청과 선정 등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신청대상제38조 사업신청과 선정제39조 실태조사 등제4조 시행기관 등제40조 REP단가 등제41조 금융지원사업 등제42조 융자조건 및 관리 등제43조 실태조사 등제44조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 등제45조 보증계정의 설치 및 운용 등제46조 보증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제47조 보증사업기관의 업무제48조 업무방법서의 제출제49조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 총액의 한도제5조 책무제50조 설치의무기관 및 설치여부 확인 등제51조 설치계획서 제출 등제52조 설치의무 면제대상 건축물 등제53조 설치계획서의 검토기준제54조 공급의무 비율의 산정기준과 방법제55조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및 의무 대상 여부 확인 등제56조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준 등제57조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등제58조 설치의무 면제 대상 공영주차장 등제59조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검토기준제6조 지침시달제60조 설비의 사후관리제61조 설비의 처분제한제62조 보조금 환수제63조 사업의 참여제한
제64조 ~ 제9조 (23개)
제64조 위반사항의 처분통보 등제65조 위원회의 설치제66조 제도의 운영제67조 전담기관 등제68의1조 세부 운영규정제68의2조 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제69조 등록 및 확인서 발급제7조 사업계획의 수립제70조 녹색프리미엄의 납부제71조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 체결제72조 공급인증서 구매제73조 재생에너지전기 직접전력거래계약 체결제74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제75조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의 활용제76조 녹색프리미엄 재원의 활용제77조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제78조 일반용 전기설비의 상계처리제79조 업무지침 등제8조 예산반영제80조 적용특례제81조 추진현황 점검 등제82조 재검토기한제9조 사업계획 확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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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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