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 (설비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한 날부터 3년 이후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제8항을 따른다.1.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라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2. 제26조에 따라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3.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에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가동상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시행기관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사후관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대상 설비 목록, 점검사항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매년 말일까지 시행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가동 상태, 구조물 외관 및 각종 부재의 체결 상태 등 점검사항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별 점검시기 및 점검방법3.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센터의 장이 정하는 사항
센터의 장은 사후관리업무 중 설비의 A/S 지원을 위하여 고장접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소유자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설비의 유지ㆍ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에 대해 가동실적을 알 수 있는 운전데이터 등 시행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설치한날부터 3년 이내인 설비에 대해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실적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5월 말일까지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행기관 장은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6월 말일까지 센터에 제출해야 하고, 센터는 이를 종합하여 해당 연도의 7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가동상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 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본조사 등 사후관리 방법 등에 대하여는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1. 제1항 각 호에 따라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설치한 날부터 3년 이후의 설비2. 제41조에 따라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3. 제50조에 따라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4. 제55조에 따라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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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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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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