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특별비자 추천 신청조문 원문
① 특별비자 추천은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② 신청자는 별표 1의 절차를 참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비자 추천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제10조제2항의 신청 서류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특별비자 추천은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② 신청자는 별표 1의 절차를 참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비자 추천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제10조제2항의 신청 서류를
① 특별비자 추천은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② 신청자는 별표 1의 절차를 참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비자 추천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제10조제2항의 신청 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1.
평가표 및 추천 대상자 명단 등을 법무부 및 비자 발급 관계기관 등에 문서로 송부한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특별비자 추천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서(이하 "추천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추천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