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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특별비자 추천 신청조문 원문
    ① 특별비자 추천은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② 신청자는 별표 1의 절차를 참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비자 추천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제10조제2항의 신청 서류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특별비자 추천 신청조문 원문
    ① 특별비자 추천은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② 신청자는 별표 1의 절차를 참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비자 추천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제10조제2항의 신청 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1.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특별비자 추천조문 원문
    평가표 및 추천 대상자 명단 등을 법무부 및 비자 발급 관계기관 등에 문서로 송부한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특별비자 추천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서(이하 "추천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추천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