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10조 (특별비자 추천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 유치를 위하여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추천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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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비자 추천은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비자 추천은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②신청자는 별표 1의 절차를 참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비자 추천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기관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제10조제2항의 신청 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1. 광역지방자치단체2. 중소벤처기업장관이 공모 등을 통해 선정하여 고시하는 민간 및 공공기관
④운영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출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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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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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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