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10조 (특별비자 추천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 유치를 위하여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추천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비자 추천은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신청자는 별표 1의 절차를 참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비자 추천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제10조제2항의 신청 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1. 광역지방자치단체2. 중소벤처기업장관이 공모 등을 통해 선정하여 고시하는 민간 및 공공기관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출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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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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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