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10조 (특별비자 추천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 유치를 위하여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추천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비자 추천은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②신청자는 별표 1의 절차를 참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비자 추천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기관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제10조제2항의 신청 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1. 광역지방자치단체2. 중소벤처기업장관이 공모 등을 통해 선정하여 고시하는 민간 및 공공기관
④운영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출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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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신청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신청서 STARTUP KOREA Special PASSPOT RECOMMADATION APPLICATION FORM(REPORT FORM)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신청서 STARTUP KOREA Special…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Startup Business Plan □ Business item overview Industry/ Technology | | Manufacturing | | Knowledge Service | Knowledge Service | | Convergence Industry/…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절차
[별표 1]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절차 진행 절차 | | 세부 내용 | | 특별비자 추천 신청서 제출 (신청자) |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신청자)는 아래의 서류를 운영기관에 제출 ① 특별비자 추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③ 기타 운영기관이…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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