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13조 (특별비자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 유치를 위하여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추천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위원회 종료 후 심사 결과 및 특별비자 추천 대상자 명단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위원회 종료 후 심사 결과 및 특별비자 추천 대상자 명단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사평가표 및 추천 대상자 명단 등을 법무부 및 비자 발급 관계기관 등에 문서로 송부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특별비자 추천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서(이하 "추천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추천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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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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