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13조 (특별비자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 유치를 위하여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추천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위원회 종료 후 심사 결과 및 특별비자 추천 대상자 명단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사평가표 및 추천 대상자 명단 등을 법무부 및 비자 발급 관계기관 등에 문서로 송부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특별비자 추천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서(이하 "추천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추천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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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서
[별지 제3호 서식]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서 제2024-00-000호(문서번호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창업팀-000호(2024.00.00.)) No. 2024-00-000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서 Startup Korea Special Visa Recommendation Letter 상기의 자를 스타트업…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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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제9조 · 운영기관의 의무제10조 · 특별비자 추천 신청제11조 · 요건검토 등제12조 · 위원회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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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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