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13조 (특별비자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 유치를 위하여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추천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위원회 종료 후 심사 결과 및 특별비자 추천 대상자 명단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사평가표 및 추천 대상자 명단 등을 법무부 및 비자 발급 관계기관 등에 문서로 송부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특별비자 추천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서(이하 "추천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추천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 유치를 위하여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추천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제9조 · 운영기관의 의무제10조 · 특별비자 추천 신청제11조 · 요건검토 등제12조 · 위원회의 심사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특별비자 추천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