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13조 (특별비자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 유치를 위하여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추천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위원회 종료 후 심사 결과 및 특별비자 추천 대상자 명단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사평가표 및 추천 대상자 명단 등을 법무부 및 비자 발급 관계기관 등에 문서로 송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특별비자 추천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서(이하 "추천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추천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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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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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