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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방법 및 접수조문 원문
    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 그 기록을 보관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조난 또는 부상당하여 구조ㆍ치료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 즉시 법 제34조의4에 의해 설치 또는 지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 신청조문 원문
    을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곧바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포상금을 수령 받고자 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