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 (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질병진단기관으로부터 질병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질병진단기관으로부터 질병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곧바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포상금을 수령 받고자 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