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 (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질병진단기관으로부터 질병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곧바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포상금을 수령 받고자 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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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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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