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 (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질병진단기관으로부터 질병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곧바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포상금을 수령 받고자 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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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포상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 | 성 명 | 신 청 인 | 생년월일 | 신 청 인 | 주 소 | 신 청 인 | 연 락 처 | 신 고 내 용 | 신 고 내 용 | 포상금액 | 포상금액 | ₩ 원 포상금액 | 포상금액 | ○○은행(계좌번호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및…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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