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신고방법 및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전화, 모사전송, 방문접수 또는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 그 기록을 보관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조난 또는 부상당하여 구조ㆍ치료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 즉시 법 제34조의4에 의해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구조ㆍ치료시설로 이송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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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 신고 일자 | 신고 방법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내용 | 처리내용 | 처리내용 | 처리내용 | 포상금 지급액 (지급일자) | 비고 연번 | 신고 일자 | 신고 방법 | 성명 | 연락처 | 신고내용 | 현지 확인일자 | 조사 결과 (질병명)…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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