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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보조사업의 시행 공고조문 원문
    중앙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해당부처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보조금 교부조건조문 원문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④ 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의 장에게 교부신청시 보조사업별 계좌정보를 포함하여 교부신청하여야 한다.⑤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조문 원문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46조 ·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조문 원문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 제35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5호 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조문 원문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다.②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 등이「보조금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조문 원문
    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 등이「보조금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조문 원문
    ① 「보조금법」 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②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의2조 · 업무처리의 대행조문 원문
    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②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 3자 제공 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의2조 · 보조금관리정보의 목적 외 이용조문 원문
    용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제26조의6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④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운영ㆍ관리하는 보조금관리정보 중 중앙관서가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권한을 갖는 정보의 제공 또는 공개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