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 (보조금 교부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공포 · 2026-02-27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3. 삭제4. 삭제5. 삭제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통해 수행할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의 장에게 교부신청시 보조사업별 계좌정보를 포함하여 교부신청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도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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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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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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