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3-04 · 소관 기획예산처 · 총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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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공고 · 소관 기획예산처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3-04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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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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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11조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제12조 보조사업의 시행 공고제13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제14조 보조사업자 공모제14의2조 중복수급 확인ㆍ점검제14의3조 수급자격 확인ㆍ점검제15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제16조 보조금 교부조건제17조 보조금 교부방법제18조 보조금 사용 및 증빙자료 제출 방법제19조 카드사용 및 제한제19의2조 보조사업비카드 부수수익의 배분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별도 계정 등제20의2조 업무처리의 대행제20의3조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제21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제21의2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방식제22조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제23조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제24조 예산절감액 등제25조 보조사업비의 이월제25의2조 보조사업비의 재이월제26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제27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제28조 정산보고서의 검증제29조 검증기관의 책임제3조 정의
제30조 ~ 제9조 (25개)
제30조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제31조 자료보관제32조 보조사업 집행점검제33조 보조사업점검평가단제33의2조 보조금관리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4조 보조금에 대한 반환이자 산정제4조 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제41조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제42조 과오납의 환급제43조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정 절차제44조 부정수급심의위원회제45조 부정수급 점검 등제45의2조 부정수급 모니터링제46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제47조 재산처분의 제한제48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제49조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제4의2조 보조금 예산의 관리제4의3조 보조금 예산의 통지제5조 위원회의 구성제50조 재검토기한제6조 회의제7조 분과위원회제8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제9조 보조사업 선정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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