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조문 원문
① 정보공개 청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정보공개청구서)에 따라 직접 출석,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할 수 있다.②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처리 담당자는 정보공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정보공개 청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정보공개청구서)에 따라 직접 출석,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할 수 있다.②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처리 담당자는 정보공개
①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에 따라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②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