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4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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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에 따라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에 따라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은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결정이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불복방법ㆍ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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