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4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에 따라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결정이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불복방법ㆍ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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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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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