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4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에 따라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은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결정이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불복방법ㆍ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 6. 23.> |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이의신청인 |…
제14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