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8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 청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정보공개청구서)에 따라 직접 출석,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②본청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처리 담당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서를 직접 출석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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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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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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