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8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 청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정보공개청구서)에 따라 직접 출석,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②본청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처리 담당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서를 직접 출석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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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23.>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정보공개 청구인 | 성명 주소 정보공개 청구 내용 | 비공개(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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