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8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 청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정보공개청구서)에 따라 직접 출석,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할 수 있다.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처리 담당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서를 직접 출석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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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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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