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8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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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공개 청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정보공개청구서)에 따라 직접 출석,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 청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정보공개청구서)에 따라 직접 출석,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②본청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처리 담당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서를 직접 출석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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