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관리기관의 지정 절차 등조문 원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6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지정서를 발급한다.②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기관이 지정되기 전에 자유무역지역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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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6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지정서를 발급한다.②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기관이 지정되기 전에 자유무역지역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