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40조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2-24 · 시행 2026-02-24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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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급부지의 관리제11조 특화구역 지정절차 등제12조 임대면적제13조 임대료의 적용 등제14조 임대재산의 관리제15조 분양된 용지의 양도ㆍ양수 등 입주기업체의 준수사항제16조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제17조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계획의 작성ㆍ제출제18조 적용 범위제19조 선정시기제2조 정의제20조 선정 방식 및 기준 등제21조 특화구역 입주계획 제안 및 공모제22조 유턴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제23조 선정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제24조 신청서 제출 등제25조 사업계획 등의 평가제26조 우선협상 대상기업의 선정 등제27조 입주계약 절차 등제28조 입주계약의 해지제29조 적용 범위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구성제31조 임무제32조 운영 등제33조 적용 범위제34조 평가 기간 및 시기제35조 평가기준제36조 특별인센티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