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7조 (관리기관의 지정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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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6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지정서를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6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지정서를 발급한다.
②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기관이 지정되기 전에 자유무역지역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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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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