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7조 (관리기관의 지정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6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지정서를 발급한다.
②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기관이 지정되기 전에 자유무역지역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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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지정서
[별지 제1호서식]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지정서 ■ 관리기관 ① 지정번호: ② 기관명(또는 법인명):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된 사무지 소재지: ■ 관리대상 1종 항만배후단지 ⑥ 명 칭: ⑦ 위 치: ⑧ 면 적: ⑨ 관리시설: 「항만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위와 같이 1종…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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