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지식재산처 기록관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처리과의 기록물 이관조문 원문
    ① 처리과의 장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이관 목록을 작성하여 기록물철 단위로 관할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온-나라(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처리과의 기록물 이관조문 원문
    도 생산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한다.② 처리과의 장은 감사, 소송, 민원, 정보공개, 행정업무 참고 등의 이유로 이관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록관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이관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 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조문 원문
    부터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 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기록물의 대출 및 열람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기록물 반출ㆍ반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7일이며,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