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처리과의 기록물 이관조문 원문
① 처리과의 장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이관 목록을 작성하여 기록물철 단위로 관할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온-나라(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처리과의 장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이관 목록을 작성하여 기록물철 단위로 관할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온-나라(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도 생산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한다.② 처리과의 장은 감사, 소송, 민원, 정보공개, 행정업무 참고 등의 이유로 이관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록관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이관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 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부터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 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기록물의 대출 및 열람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기록물 반출ㆍ반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7일이며,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