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10조 (처리과의 기록물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장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이관 목록을 작성하여 기록물철 단위로 관할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온-나라(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②처리과의 장은 감사, 소송, 민원, 정보공개, 행정업무 참고 등의 이유로 이관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록관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이관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 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활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기록관으로 당해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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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이관 목록
[별지 제1호 서식] 이관 목록 1. 기록물철 단위로 이관하는 기록물 처리과명 : 인계자 직급 성명 : (인) 이관연도 : 인수자 직급 성명 : (인) 일련 번호 | 기록물철 제 목 | 생산 연도 | 보존 기간 | 수 량 | 수 량 | 기록물 형태 | 비 고 일련 번호 | 기록물철 제 목 | 생산 연도 | 보존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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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이관연기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이관연기 신청서 1. 기록물철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처리과명 : 일 련 번 호 | 등록 번호 | 기록물철 제 목 | 생산 연도 | 보존 기간 | 이관희망 연 도 | 연기사유 | | | | | | | | | | | | | | | | | | 2. 개별관리 기록물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처리과명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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