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10조 (처리과의 기록물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공포 · 2026-03-05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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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과의 장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이관 목록을 작성하여 기록물철 단위로 관할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온-나라(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장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이관 목록을 작성하여 기록물철 단위로 관할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온-나라(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②처리과의 장은 감사, 소송, 민원, 정보공개, 행정업무 참고 등의 이유로 이관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록관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이관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 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활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기록관으로 당해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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