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식재산처 기록관 운영규정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11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28조
지식재산처 기록관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6-03-05 · 시행 2026-03-1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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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처리과의 기록물 이관제11조 폐지부서의 기록물 이관제12조 기록관의 기록물 이관제13조 간행물의 관리제14조 행정박물의 관리제15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제16조 서고관리 및 보존기록물의 점검제17조 기록물관리시스템의 구축제19조 주요 기록물의 전산화제2조 정의제21조 보안 및 재난관리제22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제23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자격제24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제한제25조 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제26조 대출 기록물의 반납제27조 정보공개의 운영제28조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 및 교육제29조 세부사항제3조 적용범위제4조 소속 및 인력배치제5조 자문위원 위촉 등제6조 주요 업무제7조 기록물의 생산제8조 기록물의 등록제9조 기록물의 정리제9의2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