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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운영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의안의 제의 등조문 원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②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며 각각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하여 별지 제3호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한다. ③ 위원회 소관사무 중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8. 3. 28.> 1. 금융기관에 대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의결서 작성 등조문 원문
    제10조(의결서 작성 등) ①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2.> ② 제1항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