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의안의 제의 등조문 원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②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며 각각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하여 별지 제3호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한다. ③ 위원회 소관사무 중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8. 3. 28.> 1. 금융기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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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②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며 각각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하여 별지 제3호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한다. ③ 위원회 소관사무 중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8. 3. 28.> 1. 금융기관에 대한
제10조(의결서 작성 등) ①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2.> ② 제1항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