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 (의결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28., 2017. 12. 6.>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의결서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1조제7항에서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단, 별지 제4호 별첨2 서식에 작성한 의결서에 한함)<개정 2021. 7. 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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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의결서
(별지 제4호 서식) 의결서 금융위원회 제○차 회의(20 . . .)에 상정된 안건을 별첨과 같이 의결함. 금융위원회 | | | 위 원 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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