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 (의안의 제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위원은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며 각각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하여 별지 제3호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한다.
위원회 소관사무 중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8. 3. 28.>
1.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2.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수ㆍ도 및 경영 등의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3.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4.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4의2. 위원회 소관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다만, 관련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용어나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은 제외한다.<신설 2017. 12. 6.>

5.제1호 내지 제4호, 금융정책ㆍ제도 및 금융감독에 관련된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08. 4. 11.>
6.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이나 위원회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개정 2017. 12. 6.>
위원회 소관사무 중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8. 3. 28.>
1.삭제 <2017. 12. 6.>
2.금융 정책 및 제도 등 위원회의 소관사무로서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요 사항<개정 2008. 4. 11., 2017. 12. 6.>
3.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08. 4. 11., 개정 2017. 12. 6.>
의안은

제7조의2(금융감독원장의 안건상정요청)

금융감독원장은 위원장에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에 의하여 상정을 요청한 의안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집행간부 및 직원 등이 위원회의 소속공무원과 함께 참석하여 의안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2017. 12. 6.>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부원장ㆍ부원장보ㆍ감사 및 직원, 예금보험공사의 임원 및 직원, 기타 관계전문가 등을 배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신설 1998. 5.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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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금융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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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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