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위험평가신청조문 원문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미생물을 수입한 자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위험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식물검역관이 위험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고시에 따라 수입하고자 하는 미생물이 국내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주는 식물병원체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 최초로 위험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위험평가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미생물을 수입한 자가 식물방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