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
공포일 2026-03-06 · 시행일 2026-03-06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10조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6-03-06 · 시행 2026-03-06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가목,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미생물이 수입금지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위험평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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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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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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