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 제3조 (위험평가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가목,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미생물이 수입금지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위험평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 따라 수입하고자 하는 미생물이 국내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주는 식물병원체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 최초로 위험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위험평가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미생물을 수입한 자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위험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식물검역관이 위험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가목,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미생물이 수입금지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위험평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식물방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가목,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미생물이 수입금지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위험평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