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감사의뢰조문 원문
① 집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에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집행부서의 장은 긴급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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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집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에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집행부서의 장은 긴급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여야 한다.② 지정된 일상감사 담당자는 의뢰받은 내용이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①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날(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통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기구의 장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 장에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