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일상감사 규정 제15조 (의견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 전에 감사기구의 장이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통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집행부서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위법ㆍ부당한 사항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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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통보서
[별지 제4호]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통보서 발 신 : 수 신 : | 문서번호(시행일) : 담당자(부서명, 전화번호) : 업무명 | 감사의견 | 조치결과 | 조치구분 (완료/진행중) | | | | | | | | | * 조치구분란에서 "진행 중"일 경우 조치완료시까지 조치상황을 수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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