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일상감사 규정 제9조 (감사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 전에 감사기구의 장이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경우 해당 일상감사 사항을 처리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지정된 일상감사 담당자는 의뢰받은 내용이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일상감사 관리대장
[별지 제2호]<신설 2018.10.02.> 일상감사 관리대장 접수 번호 | 접수일자 | 소관부서 | 건 명 | 감사결과 (의견) | 감사일자 | 조치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일상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