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민원문서의 접수조문 원문
① 민원사항이 조달등록팀에 접수되면 조달등록팀장은 민원 처리부(규칙의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고 민원문서에 민원문서 표시인(규칙 별표3 내지 별표4)을 주인한 후,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제9조의 각 항에서 규정한 민원문서의 소관부서로 즉시 이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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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원사항이 조달등록팀에 접수되면 조달등록팀장은 민원 처리부(규칙의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고 민원문서에 민원문서 표시인(규칙 별표3 내지 별표4)을 주인한 후,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제9조의 각 항에서 규정한 민원문서의 소관부서로 즉시 이송하
다.② <삭제>③ 조달등록팀으로부터 민원문서를 이송받은 소관 과(팀)장은 당해 과(팀)에 비치된 민원 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④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첩되어 오거나 우편 및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한 민원 또는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관 과(팀)장의 결재를 받아 1회에 한하여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하고 처리기간연장통지서(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민원인과 민원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민원문서를 처리하는 소관 과(팀)장은 처리내용이 기재된 결재 원안과 해당과의 민원 처리부를 민원심사관에게 송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