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조달등록팀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민원문서의 접수조문 원문
    ① 민원사항이 조달등록팀에 접수되면 조달등록팀장은 민원 처리부(규칙의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고 민원문서에 민원문서 표시인(규칙 별표3 내지 별표4)을 주인한 후,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제9조의 각 항에서 규정한 민원문서의 소관부서로 즉시 이송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민원문서의 접수조문 원문
    다.② <삭제>③ 조달등록팀으로부터 민원문서를 이송받은 소관 과(팀)장은 당해 과(팀)에 비치된 민원 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④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첩되어 오거나 우편 및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한 민원 또는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민원문서의 처리조문 원문
    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관 과(팀)장의 결재를 받아 1회에 한하여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하고 처리기간연장통지서(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민원인과 민원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민원문서를 처리하는 소관 과(팀)장은 처리내용이 기재된 결재 원안과 해당과의 민원 처리부를 민원심사관에게 송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