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등록팀 운영규정 제8조 (민원문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조달등록팀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삭제>
민원문서를 처리하는 기안문과 시행문에는 왼쪽 윗부분에 민원문서임을 표시하는 주인을 찍어야 한다.
민원문서를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관 과(팀)장의 결재를 받아 1회에 한하여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하고 처리기간연장통지서(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민원인과 민원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원문서를 처리하는 소관 과(팀)장은 처리내용이 기재된 결재 원안과 해당과의 민원 처리부를 민원심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자민원창구로 접수한 민원은 영 제11조에 따라 제1항 내지 제4항의 절차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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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등록팀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등록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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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