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등록팀 운영규정 제8조 (민원문서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조달등록팀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삭제>
②민원문서를 처리하는 기안문과 시행문에는 왼쪽 윗부분에 민원문서임을 표시하는 주인을 찍어야 한다.
③민원문서를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관 과(팀)장의 결재를 받아 1회에 한하여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하고 처리기간연장통지서(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민원인과 민원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민원문서를 처리하는 소관 과(팀)장은 처리내용이 기재된 결재 원안과 해당과의 민원 처리부를 민원심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전자민원창구로 접수한 민원은 영 제11조에 따라 제1항 내지 제4항의 절차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등록팀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등록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등록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