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등록팀 운영규정 제8조 (민원문서의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조달등록팀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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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민원문서를 처리하는 기안문과 시행문에는 왼쪽 윗부분에 민원문서임을 표시하는 주인을 찍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민원문서를 처리하는 기안문과 시행문에는 왼쪽 윗부분에 민원문서임을 표시하는 주인을 찍어야 한다.
③민원문서를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관 과(팀)장의 결재를 받아 1회에 한하여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하고 처리기간연장통지서(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민원인과 민원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민원문서를 처리하는 소관 과(팀)장은 처리내용이 기재된 결재 원안과 해당과의 민원 처리부를 민원심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전자민원창구로 접수한 민원은 영 제11조에 따라 제1항 내지 제4항의 절차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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