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등록팀 운영규정 제7조 (민원문서의 접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조달등록팀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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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사항이 조달등록팀에 접수되면 조달등록팀장은 민원 처리부(규칙의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고 민원문서에 민원문서 표시인(규칙 별표3 내지 별표4)을 주인한 후,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제9조의 각 항에서 규정한 민원문서의 소관부서로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사항이 조달등록팀에 접수되면 조달등록팀장은 민원 처리부(규칙의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고 민원문서에 민원문서 표시인(규칙 별표3 내지 별표4)을 주인한 후,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제9조의 각 항에서 규정한 민원문서의 소관부서로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조달등록팀으로부터 민원문서를 이송받은 소관 과(팀)장은 당해 과(팀)에 비치된 민원 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민원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첩되어 오거나 우편 및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한 민원 또는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전자민원창구로 접수한 민원은 영 제11조에 따라 제1항 내지 제3항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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