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등록팀 운영규정 제7조 (민원문서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조달등록팀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사항이 조달등록팀에 접수되면 조달등록팀장은 민원 처리부(규칙의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고 민원문서에 민원문서 표시인(규칙 별표3 내지 별표4)을 주인한 후,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제9조의 각 항에서 규정한 민원문서의 소관부서로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조달등록팀으로부터 민원문서를 이송받은 소관 과(팀)장은 당해 과(팀)에 비치된 민원 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민원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첩되어 오거나 우편 및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한 민원 또는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전자민원창구로 접수한 민원은 영 제11조에 따라 제1항 내지 제3항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등록팀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등록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등록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