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등록팀 운영규정 제7조 (민원문서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조달등록팀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사항이 조달등록팀에 접수되면 조달등록팀장은 민원 처리부(규칙의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고 민원문서에 민원문서 표시인(규칙 별표3 내지 별표4)을 주인한 후,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제9조의 각 항에서 규정한 민원문서의 소관부서로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삭제>
조달등록팀으로부터 민원문서를 이송받은 소관 과(팀)장은 당해 과(팀)에 비치된 민원 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첩되어 오거나 우편 및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한 민원 또는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전자민원창구로 접수한 민원은 영 제11조에 따라 제1항 내지 제3항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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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등록팀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등록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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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