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포상금의 신청조문 원문
분 또는 부당이득환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신고자는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포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5년간 포상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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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또는 부당이득환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신고자는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포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5년간 포상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제9
상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일 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송부하거나 미지급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고자가 제출한 예금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