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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포상금의 신청조문 원문
    분 또는 부당이득환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신고자는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포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5년간 포상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제9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포상금의 지급결정조문 원문
    상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일 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송부하거나 미지급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고자가 제출한 예금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