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포상금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조달기획과장은 신고 건의 조사결과에 따라 거래정지, 과징금 부과,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또는 부당이득환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신고자는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포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5년간 포상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제96조 제2항에 따라 소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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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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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